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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59
판정일
2019. 07. 15.
판정문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자에 대한 원직 복직은 단지 환경미화원으로의 복직이 아니라 휴직 전 근무조로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확인 없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야간조 근무로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점,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근무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주간조 근무를 하게 되면서 야간조 근무를 할 때보다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주간조 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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