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독자적인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내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인사권을 가진 법인이 근로자를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8
- 판정일
- 2019. 04. 24.
판정문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법인 산하시설의 장은 독자적인 의결이나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2.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산하시설의 근로자를 법인 내 다른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법인에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