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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독자적인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내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인사권을 가진 법인이 근로자를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8
판정일
2019. 04. 24.
판정문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법인 산하시설의 장은 독자적인 의결이나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2.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산하시설의 근로자를 법인 내 다른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법인에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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