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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60
판정일
2019. 07. 29.
판정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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