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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43
판정일
2019. 07. 26.
판정문

2019. 3.

25.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때마다 모든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민과 퇴사한 근로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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