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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0
판정일
2019. 07. 26.
판정문

①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장갑 3켤레를 끼고 작업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의 작업 방식이 아닌 점, 녹취록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녹취록 상 근로자가 해고를 유발하듯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제공 대가인 3일 치 임금을 수령할 때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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