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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06
판정일
2019. 07. 26.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임대계약 부적정’은 법령과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장기 근속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정관의 양정기준에 해임에 해당하는 점, ② 특수관계인인 친언니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고, 대학에 재산상 손실을 끼쳐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③ 3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2018.

8. 31.

징계유보 결정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2019. 3.

14.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권자의 선택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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