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도 하지 아니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2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를 실제로 해고하였던 제3자 대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근로자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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