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미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04
- 판정일
- 2019.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 1.
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미 2019. 2.
1. 자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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