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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미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04
판정일
2019. 05.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 1.

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미 2019. 2.

1. 자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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