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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2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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