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또는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50
- 판정일
- 2019. 07. 25.
판정문
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재 여부 ①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 별도의 철회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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