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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또는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50
판정일
2019. 07. 25.
판정문

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재 여부 ①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 별도의 철회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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