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07
- 판정일
- 2019. 07.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회계자료 유출,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의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점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급여의 변동도 없고 사택도 제공되었으므로 다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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