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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07
판정일
2019. 07.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회계자료 유출,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의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점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급여의 변동도 없고 사택도 제공되었으므로 다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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