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여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87
- 판정일
- 2019. 06. 24.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것’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는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 없이 전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다. 강임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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