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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여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87
판정일
2019. 06. 24.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것’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는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 없이 전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다. 강임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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