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0
판정일
2019. 03. 18.
판정문

가. 사용기간(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고 신규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의 하나인 점, ②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단될 경우에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 공고문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1년 마다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고 구두상으로도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비전환으로 결정된 점, ③ 정규직 전환 기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