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0
- 판정일
- 2019. 03. 18.
판정문
가. 사용기간(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고 신규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의 하나인 점, ②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단될 경우에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 공고문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1년 마다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고 구두상으로도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비전환으로 결정된 점, ③ 정규직 전환 기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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