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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6
판정일
2019. 07. 24.
판정문

① 2018. 11.

말경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2019. 3.

31.까지 퇴직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 빈번한 여권의 출입국 기록,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퇴직 시기를 미루는 수단으로써 무급 휴직을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원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하였는데도 일이 없다며 사용자가 이직을 요구하였다는 등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⑤ 녹취록 등에 의하면 휴직 이후 양 당사자가 비자 변경 여부 확인 및 퇴사 처리 시기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고 2차례 퇴사 처리 시기를 연장하였으며, 근로자가 2019. 4.

26. 사용자에게 찾아와 퇴사 처리를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살펴볼 때, 2019.

4. 25.

이후에 퇴사 처리하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 퇴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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