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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이다. 또한 전보조치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9
판정일
2019. 05. 03.
판정문

① 스페셜 공장 신설에 따라 생산팀장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직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여 전보하기로 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호봉을 3호봉 추가하고 주전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보전하여 주고 있어 전보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③ 2019. 3.

11. 자 전보조치 이전에 당사자 간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보이전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서 전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행한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사전 협의과정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전보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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