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부존재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1
판정일
2019. 07. 2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부사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사장이 인력 채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트라넷 사용을 승인하고 명함을 제작해 주었으며,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장비를 구입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에 대해 저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근로자가 부사장의 개인적인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부존재 통지 및 출입금지요청서를 보낸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행위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