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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27
판정일
2019.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전무가 지속적으로 입사 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전무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근로자와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무의 입사 권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전무가 해고를 당했다고 하며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보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근로자도 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이 전무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전무가 소개하여 채용된 사람이 있으나 최종 채용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고, 전무에게는 채용 권한이 없다.”라고 진술한바 회사의 채용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채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당사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등에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채용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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