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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94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해지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④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이전 용역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횟수까지 고려하여 관행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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