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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63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일 당일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고 20일 동안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출근명령 문자를 수차례 받고 서면경고를 3차례 받았음에도 출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8명의 경비원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사내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의 징계 양정도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 사용자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징계 해고를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 절차를 준수한 점, 근로자들도 징계 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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