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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구제신청 당시 대표가 아니므로 전 위원장을 대표로 구제신청 한 노동조합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56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가. 구제신청 당시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2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전 위원장을 노동조합2의 대표 자격으로 구제신청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1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1, 2에게 과반수 노동조합 서면 통지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 진행하자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사용자가 노동조합2 조합원 11명의 조합비를 일괄공제 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2의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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