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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0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력 사칭,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및 통솔력 부족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현장 직원들을 관리통솔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직원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인이라면 흔히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장기 병가원을 제출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주의 내지 분발을 촉구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징계절차에 일부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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