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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1
판정일
2019. 03. 28.
판정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직원의 평가나 진술서 작성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영업실적 부진 이외의 사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영업실적 부진도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습근로계약만료통지서에 ‘업무평가 점수미달’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본채용 거부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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