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1
- 판정일
- 2019. 03. 28.
판정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직원의 평가나 진술서 작성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영업실적 부진 이외의 사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영업실적 부진도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습근로계약만료통지서에 ‘업무평가 점수미달’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본채용 거부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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