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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77
판정일
2019. 05.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만 하였을 뿐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법인등기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 등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기업의 지원이 다시 이루어지면 기업 활동 재개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1. 2.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도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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