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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67
판정일
2019. 07. 22.
판정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제한 단톡방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임금 계산방식은 공수방식으로 월 최대 36일까지 계산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일일 작업 수행 여부는 사용자가 단톡방에 차선 도색작업 현장을 지정하면 근로자가 출근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이루어 지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불응하더라도 무단결근 처리 등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19. 5.

19. 당일 근무일정에 대해 통보받았음에도 “○○이 일 해결될 때까지 저도 기다릴게요.”라고 하면서 근무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타 사업장에서 차선 도색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5.

19. 사용자로부터 작업을 지정받았음에도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배제된 단톡방을 만들어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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