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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4
판정일
2019. 04. 0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반의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한명의 원아도 남지 않아 정상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학부모 1/3이상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면 자녀들을 더 이상 등원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후에 재판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보육교사, 학부모 및 사용자 간의 모든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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