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4
- 판정일
- 2019. 04. 0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반의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한명의 원아도 남지 않아 정상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학부모 1/3이상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면 자녀들을 더 이상 등원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후에 재판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보육교사, 학부모 및 사용자 간의 모든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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