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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58
판정일
2019. 07. 19.
판정문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① ○○인력과 사용자가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이해상반 행위, ② 현장인력 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③ 불법 무등록 다단계업체에 투자 및 조합원 등 직원들에게 투자 요구, ④ 부적절한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 받고, 현금 및 상품권 수령, 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들은 이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양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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