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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권면직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78
판정일
2019. 07. 19.
판정문

가. 직권면직(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경력직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공고기간 단축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부적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채용비리 수사의뢰를 하였던 점, ② 울산지방경찰청이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근로자들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부정합격자로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③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부인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8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함 나.

직권면직(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직권면직에 대해서 인사규정 제41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의 기회 부여 등 특별한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0.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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