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권면직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78
- 판정일
- 2019. 07. 19.
가. 직권면직(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경력직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공고기간 단축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부적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채용비리 수사의뢰를 하였던 점, ② 울산지방경찰청이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근로자들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부정합격자로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③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부인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8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함 나.
직권면직(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직권면직에 대해서 인사규정 제41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의 기회 부여 등 특별한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0.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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