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8
- 판정일
- 2019. 05. 09.
판정문
가. 징계의 존부 골프 회원정보 삭제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회원정보 관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임의로 접속하여 무료강습 횟수가 저장된 기록을 삭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동일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무료강습에 대한 강습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여 장래 감사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귀속될 수 있는 공단수익금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임의로 회원정보를 삭제한 것은 공단의 컴퓨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인다.
징계절차에 있어 재심 등을 거친 점을 볼 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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