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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3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직영 관리에서 에지젼시 관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직영 관리 근무형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같이 근무하기 힘드니 그런 줄 알고 출근해”라고 할 뿐,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로자들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관리자의 상급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 통보를 한 점, 근로자들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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