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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0
판정일
2019.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실제 보조금 등을 사용한 자들 및 지출 담당자와의 징계 결과에 비해 과한 점, ② 보조금 신청 품의 당시 주최 측에서 버스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만약 계획서를 수립한 후 집행을 하였다면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결과의 상당 부분이 정당한 집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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