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80
- 판정일
- 2019.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실제 보조금 등을 사용한 자들 및 지출 담당자와의 징계 결과에 비해 과한 점, ② 보조금 신청 품의 당시 주최 측에서 버스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만약 계획서를 수립한 후 집행을 하였다면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결과의 상당 부분이 정당한 집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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