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5
- 판정일
- 2019. 05. 09.
판정문
가. 징계의 존부 1) 국무조정실과 사용자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소속 근로자들이 고의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는 속단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한텍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처리가 행해졌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근로자는 영흥발전본부 총책임자로서 업무상 지휘책임은 일반기업에 비해 더욱 요구된다할 것이고 직접적인 실무담당자들 중에서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입은 수백억 원의 손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보면 적정하다. 징계절차 또한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절차 등을 거친 점을 볼 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