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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5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가. 징계의 존부 1) 국무조정실과 사용자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소속 근로자들이 고의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는 속단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한텍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처리가 행해졌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근로자는 영흥발전본부 총책임자로서 업무상 지휘책임은 일반기업에 비해 더욱 요구된다할 것이고 직접적인 실무담당자들 중에서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입은 수백억 원의 손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보면 적정하다. 징계절차 또한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절차 등을 거친 점을 볼 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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