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16
- 판정일
- 2019. 05. 0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9.∼2019. 5.
8.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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