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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3
판정일
2019. 04.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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