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관련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96
- 판정일
- 2019. 07. 17.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유선으로 구제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이후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통화 및 문자에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
7. 17.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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