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8
- 판정일
- 2019. 04. 04.
판정문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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