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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8
판정일
2019. 04. 04.
판정문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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