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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18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근로자는 가족기능강화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소홀, 가족기능사업 계획에 따른 실행 미흡, 담당 업무 관련 문서철 관리 미흡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2018년 상반기 법인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 이후 근로자가 서명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의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감봉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인사규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초심 인사위원회를 2차례 열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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