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41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가. 근로자는 업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없이 4일간 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초미세먼지의 상황에서 옥외 근무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4일간 오로지 실내에서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내 근무에 대하여 경고한 이후에 옥외에서도 근무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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