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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41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가. 근로자는 업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없이 4일간 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초미세먼지의 상황에서 옥외 근무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4일간 오로지 실내에서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내 근무에 대하여 경고한 이후에 옥외에서도 근무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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