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같은 장소의 3개 기관을 실질적으로 모두 운영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34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와 교육원, 출판사는 주된 사업내용이 서로 관련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 기관이 하나의 조직으로 나타나 있고 활동내용도 같이 소개되어 있음, ③ 3개 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총써클’에서 직원 8명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복무관리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④ 3개 기관의 업무용 서버가 독립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세 개의 기관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근로자가 2019.
3. 27.
사용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사용자가 2019. 3.
1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됨, ② 사용자가 2019.
3. 27.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3월말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의미는 해고의 통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2019. 3.
30. 사용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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