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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같은 장소의 3개 기관을 실질적으로 모두 운영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34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와 교육원, 출판사는 주된 사업내용이 서로 관련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 기관이 하나의 조직으로 나타나 있고 활동내용도 같이 소개되어 있음, ③ 3개 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총써클’에서 직원 8명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복무관리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④ 3개 기관의 업무용 서버가 독립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세 개의 기관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근로자가 2019.

3. 27.

사용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사용자가 2019. 3.

1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됨, ② 사용자가 2019.

3. 27.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3월말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의미는 해고의 통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2019. 3.

30. 사용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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