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6
- 판정일
- 2019.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취업규칙 제14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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