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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6
판정일
2019.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취업규칙 제14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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