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평가 점수가 미달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30
- 판정일
- 2019. 07. 15.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종료통지서’를 보냈음, ②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으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사실상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
① ‘수습직원 평가지침’ 및 ‘비서직 수습고과표’에 따라 실시된 평가에서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근무 부적합’으로 판정함, ② 평가 항목을 업무 기여도와 조직 적응도에 따라 분류하는 등 평가 기준과 내용이 합리적임, ③ 근로자가 반복된 실수를 개선하지 않거나 업무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최근 1년간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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