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평가 점수가 미달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0
판정일
2019. 07. 15.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종료통지서’를 보냈음, ②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으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사실상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

① ‘수습직원 평가지침’ 및 ‘비서직 수습고과표’에 따라 실시된 평가에서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근무 부적합’으로 판정함, ② 평가 항목을 업무 기여도와 조직 적응도에 따라 분류하는 등 평가 기준과 내용이 합리적임, ③ 근로자가 반복된 실수를 개선하지 않거나 업무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최근 1년간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