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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28
판정일
2019.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근로자1의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는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됨, ② 근로자2의 징계사유(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등)도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인사와 재무 책임자임, ② 문제가 된 발언이 행해진 장소와 맥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를 대며 부인하고 있음, ③ 단순히 비용 지출에 사용된 법인카드 소지자만을 기준으로 비용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전임 지사장의 비용 지출에 대한 사용자의 적정한 내부통제와 승인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음, ② 추가 소명기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았음. 따라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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