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28
- 판정일
- 2019.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근로자1의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는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됨, ② 근로자2의 징계사유(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등)도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인사와 재무 책임자임, ② 문제가 된 발언이 행해진 장소와 맥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를 대며 부인하고 있음, ③ 단순히 비용 지출에 사용된 법인카드 소지자만을 기준으로 비용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전임 지사장의 비용 지출에 대한 사용자의 적정한 내부통제와 승인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음, ② 추가 소명기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았음. 따라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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