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4
판정일
2019. 04.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사직원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계약 종료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의 의사표시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