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4
- 판정일
- 2019. 04.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사직원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계약 종료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의 의사표시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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