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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11
판정일
2019. 07.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제3자에게 포괄 양도되어 판정일 현재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상사(양주)는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체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운영하던 사업이 ○○상사(양주)로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양주)의 사업주(사용자의 아들)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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