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도급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임박하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6
- 판정일
- 2019. 03. 28.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점,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형틀목공 공정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인 점,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력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임을 알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계약기만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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