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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07
판정일
2019. 07.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9. 3.

21.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를 “2019.

4. 23.”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4명의 직원들은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회사에 출근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서 제출의 부당성 또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직일자까지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⑥ 그 밖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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