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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15
판정일
2019. 07. 12.
판정문

가. ① 패션디자인학 전공이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손익계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평생교육원 전체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패션디자인학 전공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교육원이나 대학교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교육원에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할 재학생이 존재하여 전공 주임교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폐전공 이후에 패션디자인학 관련 전공 과목을 개설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폐전공 결정이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전공의 운영방식 또는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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