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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51
판정일
2019. 07. 11.
판정문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과장급 이상 사무직 비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지한 시점과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시점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시점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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