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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08
판정일
2019. 07. 11.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2019.

4. 23.

사용자와 면접 시 구두로 2019. 4.

24.부터 근무하되, 15일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5.

3.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니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2019.

5. 8.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를 그만 둘 것’을 구두로 통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지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당시에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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