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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처분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8
판정일
2019. 07. 11.
판정문

①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②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고 있고,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③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 보이므로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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