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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35
판정일
2019.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무효인 사직서에 근거한 사용자의 2016. 6.

1.자 면직처분은 원인 무효이고 무효를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 등에 따라 제척기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처분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의 면직일은 2016.

6.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9.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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