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35
- 판정일
- 2019.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무효인 사직서에 근거한 사용자의 2016. 6.
1.자 면직처분은 원인 무효이고 무효를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 등에 따라 제척기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처분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의 면직일은 2016.
6.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9.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